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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본가에 남은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어요.. 만약 상속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저는 어머니의 채무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포기
관련 문의 답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이 이를 갚아야 할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채무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채무상속포기를 원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의 자격이 소멸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함한 전체 상속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부 재산만 상속하거나 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 제도는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채무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원은 상속포기 여부를 심사하여 심판문을 발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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