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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이 자녀양육비를 매달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자녀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혼한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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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이 법원 판결에 따라 매달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에 판결이나 심판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절차인데요.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양육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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