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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동승했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저도 책임을 지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1,291

친구와 술을 진탕 마셨고,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제가 탔습니다. 조수석에 탔고 정신이 없어서 말릴 새도 없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나눠져야 하나요?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인데, 처벌을 같이 받으라니 억울할 뿐입니다.

움주운전동승

A

관련 문의 답변

질의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드리는 상담이므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동승의 경우,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범죄를 모른체한 방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단, 어떤 식으로 방조했는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분이 술에 취했으나 운전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키를 제공한다면 물리적 방조로 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해 동승한 경우 정신적 방조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운전자의 음주 상황을 알고서도 단순히 말리지 않았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해당 처벌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가 없었을 경우입니다.

음주운전동승자는 음주 적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요, 이 경우 경찰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친구분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운전을 말리려고 시도했는지 등이 조사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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