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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남편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8,545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망하고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 있어서 딸들이랑 나눠 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상황인데, 이분이 법적으로 인지되면 저희가 나눠가진 재산에 대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인지청구의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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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법원이 그 사람을 남편의 자녀로 인정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사람은 남편의 직계비속으로 간주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질문자님과 딸들처럼 해당 아들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상속재산을 분할을 통해 나눠 가졌다면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지된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가야 했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이 이미 상속분할로 정해졌다면 그 아들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소유권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인지청구의소는 인지를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인지 후에도 기존 상속 분할 상황에 따라 권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속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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