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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있는데요. 특허결정을 받은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특허권의 효력에 존속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특허권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허전문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특허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 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분야의 특허는 요건을 갖춘다면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데요.
특허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약품 유효성분의 허가를 위한 시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 등이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됐다면 함께 행사할 수 있었던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도 함께 만료되기 때문에 특허권에 대한 침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다면 민사,형사,행정적으로 보호받던 권리가 모두 사라진다는 점을 미리 유의하고 특허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특허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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