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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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이혼의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들만 불러서 작게 결혼식을 한 상태인데 말이 결혼식이지 그냥 다같이 모여 밥먹은 정도입니다. 아내는 지금 동창과 바람이 난 상태고 이혼? 사실혼소송같은건 안할 줄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혼
사실혼위자료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 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나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사실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관련된 법적 분재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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