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은 계약 체결 시에는 별 문제 없더라도, 언어·문화·법규·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분쟁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국제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준거법 효력범위, 송달 난해함, 집행 불가능 등의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계약
∙ 국제계약은 미국식 계약을 표준으로 하여 거래내용뿐 아니라 면책·계약해지 조건·배상보험 유무·분쟁해결 방식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을 할 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쟁해결의 어려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의 분쟁해결 지원은 단순 법룰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상·금전상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에서는 3인 이상의 국제분쟁 전문가들로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일단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출신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한독상공회의소 독일회원사 자문 다수
이희웅
책임변호사
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 자격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