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이란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체결된 조세조약 등의 법규를 말합니다. 국제조세는 이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조세법규가 국제 과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정될 경우 국제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조세제도가 다르므로, 국제거래에서는 기업이 각국에 지불하는 조세의 총액을 최소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로 이익을 유보하여 조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는 단일 국제규범이 아닌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한-중 조세조약 등 양자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과세관청에서는 과세소득이 국외로 이전되는 사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에서는 이전가격 정책 수립·수행 등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절세전략을 제안하며, 발생 가능한 세무위험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기업 고객의 안정적인 경영에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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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출신
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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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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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