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수합병

“인수합병”이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두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결합하는 제반과정과 이를 위한 경영전략을 말합니다.
국제인수합병은 해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당사국 간의 법률 및 제도 차이 등에 관한 위험요소가 있어 전문영역으로 분류됩니다.

M&A

M&A는 그 성격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 M&A가 있습니다.

국제인수합병 국제기업합병

M&A 방식

일반적인 M&A 방법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인수, 위임장대결, 합병 등이 있습니다. '적대적 M&A'의 경우 주로 주식매수와 위임장대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합병은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뉩니다. '흡수합병'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경우를 말하며, '신설합병'은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여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합병하는 기업들의 사업성격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 다각적 합병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기업인수

국제인수합병 핵심 조항

- 매도인·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에 관한 조항

거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관해, 양 당사자가 진술하고 이에 대해 사실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진술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다면, 상대 측에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계약해제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의 확약 조항

인수합병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약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인수합병을 최종 종결하기 전 당사자들이 우선 이행해야 할 조건들을 칭합니다.

선행조건은 계약상 의무와 구별되며 위반 시에도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현지기업의 인력승계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법고용 문제, 인수합병 이전에 촉발된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 등 계약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으므로, 국제인수합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실무감각을 갖춘 전문가 3인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각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우려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본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김국일

경영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

강대희

수석변호사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이희웅

책임변호사

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 자격 보유

김수훤

책임변호사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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