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이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두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결합하는 제반과정과 이를 위한 경영전략을 말합니다.
국제인수합병은 해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당사국 간의 법률 및 제도 차이 등에 관한 위험요소가 있어 전문영역으로 분류됩니다.
M&A는 그 성격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 M&A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M&A 방법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인수, 위임장대결, 합병 등이 있습니다. '적대적 M&A'의 경우 주로 주식매수와 위임장대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합병은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뉩니다. '흡수합병'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경우를 말하며, '신설합병'은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여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합병하는 기업들의 사업성격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 다각적 합병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 매도인·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에 관한 조항
거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관해, 양 당사자가 진술하고 이에 대해 사실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진술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다면, 상대 측에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계약해제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의 확약 조항
인수합병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약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인수합병을 최종 종결하기 전 당사자들이 우선 이행해야 할 조건들을 칭합니다.
선행조건은 계약상 의무와 구별되며 위반 시에도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지기업의 인력승계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법고용 문제, 인수합병 이전에 촉발된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 등 계약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으므로, 국제인수합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실무감각을 갖춘 전문가 3인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각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우려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본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일
경영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
강대희
수석변호사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이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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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 자격 보유
김수훤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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