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상담신청하기
국제특허출원은 특허의 효력을 타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하여, 국제특허출원은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광주지법 해남지원장·부장판사,특허법원 판사 출신
T. 070-5117-5510
김지희
수석변호사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이희웅
책임변호사
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 자격 보유
T. 070-7510-2139
허성국
T. 070-5221-2805
이승호
T. 070-7510-1046
지민희
선임변호사
국·영문 계약서 작성·검토 다수
T. 070-5221-3616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