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과 국내계약의 차이점

국제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과 국내계약의 차이점 국제소송전문변호사

국제계약과 국내계약의 차이점은

국제계약의 특성은 국내계약과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계약은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즉, 국적이 기준이 아닌 당사자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국내계약은 국내에 있는 타인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어떤 유형의 계약이든 상관 없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도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근처에 있는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계약 시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서로 상이한 국가에 소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 관건이 됩니다.

이때 해결을 할 때, 협상에 따라서 우월적인 지위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소송전문변호사는 국제계약은 국제거래 시에 필시 동반되는 사항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 거래에 문제가 생겨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전문변호사

국제소송전문변호사 ‘국제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국제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적용되는데요. 이는 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합의한 것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세세하게 따져보고 다시 발생가능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다시 또 작성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협회나 단체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현재 국제계약 상황에 따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자치 원칙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시에 해결 방법에 대해 정해 두고 합의를 반영하게 됩니다. 합의할 수 있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계약의 준거법상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경우에 그 합의는 효력이 없어 무효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소비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로 분류하고 상대방인 거대 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강행법규가 생긴 것인데요.

강행법규는 소비자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계약 시 유리한 국가의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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