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가 말하는 국제이혼소송,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 어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말을 모른다면, 소장을 번역 및 공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즉,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이렇듯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수원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