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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조회수 30,692 | 2023-11-23

제가 다른사람들 자전거를 몰래 훔쳐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되팔았는데요.  그게 한 10몇건정도 됩니다.  근데 한 피해자가 저를 자전거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다 들켜버렸습니다.  저 처벌받을까요? ㅜ
A

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선 자전거 절도가 많은데요. 하지만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 자산을 훔친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전거절도 행위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만일 친구랑 함께 저질렀거나,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야간이었거나, 자물쇠를 손괴하여 절취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절도 사안은 가벼운 사안처럼 보이지만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마무리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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