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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가능한지 봐주세요

조회수 80,848 | 2023-11-16

저희 딸이 최근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졸음운전자 차량에 부딪혔거든요? 부딪힐 때 딸이 저 멀리 날아가서 지금 다리 깁스랑  병원도 한달정도 입원해 있어야 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몇천만원 요구하니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변호사님 혹시 저희 상황에서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A

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보행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장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부상의 정도와 이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 치료비,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은 모든 피해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먼저 소멸시효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교통사고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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