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073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질문자님께서 전세사기소송으로 형사절차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당시 세입자를 기망한 탓에 착오에 빠지게 되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의 기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으며 행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데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하며 이미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신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송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하기에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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