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369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을 하지 못하는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와 생계유지를 위해 꼭 운전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 반성문 등을 통해 재결받으셔야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초범이라면,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 사고 등이 없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점, 반성문과 지인 탄원서, 생계에 대한 부분까지 입증해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서,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해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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