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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받고싶어요.

조회수 75,132 | 2023-11-14

제가 창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는데 좀 펍같은 느낌이라 손님들한테 술주면서 저도 같이 놀때 술을먹곤합니다.  그런데 그날 손님이 양주를 권해서 양주를 몇잔 먹고 운전해서 집가는데 새벽에도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거에요.  음주수치가 한 0.17정도나왔는데 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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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센편에 속하며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실형까지 살게 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단속에서 적발됐다면, 사실상 무죄 주장은 불가능에 가깝고 0.01% 차이에 따라 실형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음주수치가 0.08% 이상으로 보아 1~2년의 징역 혹은 500~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음주운전 초범인 점, 생계가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요인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하는데요.

특히나 음주운전은 사건 초반부터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체계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좋으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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