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824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분께서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증거물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및 징계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초기에 법조인을 대동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처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같은 성범죄가 성립되는데요.
그러나 학교폭력을 판단할 때는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등의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를 검토하여 양형 사유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 착취 목적의 대화였다면 만일 문의자님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재판이 열리고 높은 처벌 수준이 예상되니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초기 수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나 보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마주하기 힘들 수 있으며 2차 가해라고 여겨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감형과 선처 사유를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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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처벌형사 · 학교폭력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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