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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자문 받고싶습니다(급)

조회수 43,156 | 2024-04-22

길 가던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랑 어깨빵 부딪치고 아씨.. 정도로 욕설을 내뱉었는데 그 사람이 확 돌더니제 얼굴을 12차례 때려서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사람은 어쨌든 경찰에 잡혀간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계속 직장도 못나가고 치료 받는게 너무 억울해요 처벌받는거는 둘째치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받고 싶은데 그냥 소장 작성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변호사자문 구합니다
A

변호사자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가 크시겠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행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내린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해죄는 보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더라도 공소는 중단되지 않지만, 처벌 감형의 여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처벌이 내려졌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겠는데요, 상해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산정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신적인 피해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자문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법조인과 함께하신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배상액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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