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990 | 2024-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하는 채권자취소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개시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빚진 인물이 소유한 부동산에 갑자기 근저당, 질권 등이 설정되었을 때
-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었을 때
-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주변인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경매를 진행했음에도 소액 임차권자가 나타나 전액의 회수가 어려울 때
- 경매 중 예상치 못했던 타인이 배당 요구에 참여할 때
- 채무자의 채권을 타인에게 증여 등을 했을 경우
본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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