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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수 77,655 | 2021-07-19

부동산변호사님 저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1월 26일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세입자입니다. 임대인과저는 2019년 11월 26일까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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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문의자님의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의 사업을 위해 건물에 매달 세를 납입하여 들어가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10년까지의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5%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본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여러차례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면 다음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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