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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권리행사방해죄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25,396 | 2024-03-19

형사변호사님 권리행사방해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권리행사방해죄가 뭔가요? 동업자와 공동으로 차량 렌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어떤 사람에게 한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준건지 어찌된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저와 상의도 없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가지게 하고 계속 타고 다니게 하여 제가 그 차량을 회수하였는데.. 그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를 권리행사방해죄 고소했습니다. 제가 권리행사방해죄로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나요?
A

형사변호사의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해당 차량이 문의자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권리를 주는 경우, 이를 임의로 가져오거나 처분한다면 권리행사방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서 처벌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미수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절대로 낮은 형량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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