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652 | 2024-02-21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으로 인해 큰돈을 피해보게 되시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적합한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해보시고 이에 반응이 없다면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미리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이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제도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대처 방법이 존재하기에 법조인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하지 않는다면 문의자님께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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