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212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당 이득금을 획득할 목적을 가지고 보험사를 상대로 고의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한 문의자님을 의심하는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지 않으면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제주사기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 사기죄는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보고 문의자님께서 고의로 일으킨 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당시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억울함이 입증되었음에도 보험사 측에서 계속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하고 보상까지 최대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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