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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님 빌린돈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33,190 | 2023-09-07

부산민사변호사님 친한 지인이 작년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근데 올해 초에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400만원 빌려줬고요.그래서 합쳐서 700만원을 빌려준거죠.저도 돈을 좀 쓸데가 있어서 빌려줬던 돈 달라고 했더니 글쎄 못준답니다.한 이주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잠수탔네요....ㅋㅋ이거 못 받았으니까 빌린돈고소 가능하겠죠?심지어 저만 빌려준 것도 아니고 다른 지인도 계속 빌려달라고해서 총1000만원정도를 빌려줬다고 합니다.그분이랑 저랑 해서 빌린돈고소하면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부산민사변호사의 대여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 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대여한 금전을 돌려받고 있지 못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액 사건 심판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존재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형사상의 빌린돈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존재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우선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검토 후, 증거 마련에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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