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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조회수 76,060 | 2024-05-18

대구변호사님 가족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년 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잔업, 철야 등 업무 처리하는 것도 다했습니다. 2년 넘게 윗상사의 말도 안되는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일했습니다. 회사 비수기에는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했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납기를 빠듯이 맞춰야하는 일들 사이사이에 억지로 납기를 끼우는 추가 업무도 해내며 가정에 소홀할지언정 회사에서 요구하면 철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으며 한달에 겨우 2일도 못쉴때가 많았고 강도 높은 근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기계 1대 정도 처리하는 일을 했는데 본인은 4대까지 처리해내며 회사 납기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업무를 연속해서 해내느라 요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힘든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윗 상사가 오더니 그 따위로 감정 기복 심하게 티내며 일할바에는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이런 해고를 처음 당해보기도 하고 너무 당황해서 그만두려면 사직서를 내야하는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 인계가 이루어지고 마치 선심쓰듯이 다른 회사 구할 동안에는 계속 근무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마치 사직서 제출을 바랐던 것처럼 일이 진행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 사직서를 제출해버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다시 회수해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A

대구변호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10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적용되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곧바로 사용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전에 해당 사실에 대한 예고가 필요한데요.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이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본 사안은 법리적인 주장과 사실에 기반한 근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만 하므로 관련 사건 해결 사례가 풍부한 대구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도움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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