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부산변호사님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사 2011년판결문확정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연락이나 소송이없는데 이년정도후면 공소시효끝인거 같은데 왜지금까지 아무것도

조회수 59,360 | 2019-08-14

부산변호사님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사 2011년판결문확정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연락이나 소송이없는데 이년정도후면 공소시효끝인거 같은데 왜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잇는지가 궁금하네요...
A

부산변호사의 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대략적으로 2011년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10년 이후인 2021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 판례 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확정된 내용을 다시금 소제기하여 소멸시효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상대방이 확정 이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집행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구성원

송명욱변호사님

송명욱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김지희변호사님

김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관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