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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님 해지된 계약서 사기죄 성립??

조회수 52,302 | 2019-12-04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건물을 짓고 그곳에 입점을 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에게 근거로 한 토지매매계약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금 중 일부만 들어가있는 상태에 서 해지된 계약서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니 저에게 권리금을 받아간 사람은 현재 건물에 임대차게약을 맺고 있는 상가가 명도소송을 진행해주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건물주가 명도만 해주면 언제든 잔금을 들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건물주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그 사람이 잔금을 들고 와도 이미 해지된 계약이라 본인은 그사람과 다시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류상 해지된 계약서를 근거로 저에게 매입이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권리금을 챙겨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사기죄변호사님 답좀주세요.
A

사기죄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죄변호사 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만한 사안입니다.

관련한 통화 내용(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집주인의 진술)들을 녹취하시고, 메시지 내용, 계약서 등을 모두 첨부하신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권리금(사기 피해금)을 반환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관련 증거가 모두 필요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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