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61 | 2024-02-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빌려준돈신고를 통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금전을 빌릴 때 사유나 목적 등을 상대를 속일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이나, 채무변제 기한이 적힌 내역서, 통장의 내역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과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소 제기 전에 대여금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빈틈없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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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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