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479 | 2024-0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문의해 주신 질문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지속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 하지 않아 큰 손실을 가한 경우 집주인은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데요.
우선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작성하여 발송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때, 향후 본인의 소유로 된 건물 등이 제 3자인 타인에게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철저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에 해당 사건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길 원한다면,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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