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91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타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갈등이 발생하셨다면 민사상으로 법적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제기해 볼 수 있는 소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는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니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이 법적인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하여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질문자님께 손실을 주었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즉 문의자님의 손실과 상대방의 이익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소송·중재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관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