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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대해서 질문합니다.

조회수 43,006 | 2024-05-02

돌아가신 어머니땅을 독차지하고 돈버는 친형이 얄미워서 소송 하고싶습니다. 공동명의이기는 한데 그 땅위로 건물올리고 자기혼자만 세받으면서 부자행세하는데 저는 같은 형제끼리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조금은 나눠줘야 하지 않나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때 어떻게 말하면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갈까요?
A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위치인 형제간에 상속 갈등이 발생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부동산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분할 요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만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적으로 대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소송은 법원 판단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결정짓는 절차이지만 실무적으로 공유 당사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므로 분할을 원하는 자가 분할을 반대하는 다른 자들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분할은 현물로써 이뤄지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경매나 본인 몫의 지분 매각 후 배상을 받는 등의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본 소송은 결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재판부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관련 증거 서류 등을 수집하고 이를 살펴보는 일은 높은 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과정이므로 홀로 하시기보다는 되도록 법률 대리인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가치가 높은 부동산 문제이기에 망설이지 마시고 자세히 법적 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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