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296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사기죄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생활이 적은 학생, 주부, 무직자, 노인 등 일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액 알바'라고 접근하여 다른 업무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을 시키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에 해당하는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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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형사 · 보이스피싱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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