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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기죄변호사 보이스피싱 자문 구해요.

조회수 77,296 | 2024-03-13

친한 동생이 부모님을 일찍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보니 인스타에 고수익보장알바글을 보고 일을 한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동생이 지금 다 뒤집어 써서 징역가게 생겼어요. 군산사기죄변호사님이랑 보이스피싱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전화상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A

군산사기죄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사기죄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생활이 적은 학생, 주부, 무직자, 노인 등 일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액 알바'라고 접근하여 다른 업무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을 시키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에 해당하는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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