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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받을까요

조회수 72,958 | 2024-04-04

남편이 회사에서 회식하고 대리를 부르면 될 것을 굳이굳이 운전하는 바람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의차를 긁고 음주운전에 걸리게 됐습니다. 진짜 동네창피해서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소문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전과도 없고 초범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음주운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해칠 수 있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받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니 잘 대처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음주운전형량은 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형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음주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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