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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합의도 대신해주나요?

조회수 31,518 | 2024-03-15

제 가게에 여자 알바생이 들어왔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좀 관심이 갔거든요?문제는 최근 회식을 하면서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제가 여자 알바생한테 좀 스킨쉽을 했거든요?그 여자 알바생이 가게 cctv를 증거영상으로 해서 절 성추행으로 고소했더라고요. 혹시 광주성범죄변호사님도 합의 대신해주나요?합의해서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요...
A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질문자님이 강제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정황을 피해자가 신빙성 있게 일관적으로 주장한다면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여 실제로 본 성추행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성폭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형량에서 조금이라도 감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면 광주성범죄변호사와 이 점을 피력하는 것도 좋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혐의가 분명하거나, 억울하더라도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 합의는 필수이며 합의하더라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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