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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19,048 | 2024-03-06

이번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오토바이가 도보로 올라와서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빵소리를 듣지 못한 저희 동생이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일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는 교통사고를 입어 피해를 본 피해자가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손해배상입니다.

이때 당사자와의 관계와 사고 발생 경위, 치료 경위, 손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사고 발생 경위를 작성할 때는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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