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262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취급하였으나,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하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음주운전과 똑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별일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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