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510 | 2024-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의 심정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강제추행을 당하셨다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사건 진행에 첫 시작이 됩니다. 추행죄가 성립되는지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당시 기억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라는 죄명만 보아도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협박 또는 폭행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기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기에 나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가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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