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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소송 진행할려고요.

조회수 78,135 | 2024-03-04

전세 계약할 당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랑 있었는데요. 근저당이 잡혀있어도 자기가 아무런 빚이 없어서 제가 1순위라는거에요.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했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되갈때쯤 재연장을 안하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전세계약만료일에 돈이 없다면서 새로운 새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네요. 근데 이 집주인이 처음에는 저한테 빚이 없다고 했는데 투자를 실패했는지 빚이 생겨서 더이상 제가 1순위가 아닌데 이거 전세사기소송으로 형사처벌 가능한거죠? (전세게약 당시 대화녹음본 있습니다.)
A

전세사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소송을 하시려면 먼저 사기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법리적인 논리와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 형사고소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사기죄 등의 고소를 통해 죄를 물어 형법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질문자님의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집주인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만약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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