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135 | 2024-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소송을 하시려면 먼저 사기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법리적인 논리와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 형사고소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사기죄 등의 고소를 통해 죄를 물어 형법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질문자님의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집주인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만약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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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임대차분쟁형사 · 사기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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