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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되나요

조회수 12,531 | 2024-05-31

제가 한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제 이름이랑,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번호 앞자리 까지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한테 동의 없이 한 사이트를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거에요. 저는 그냥 모임을 가입할 때 인적사항을 다들 적으니깐 따로 뭐 활용 안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혹시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성립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당사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거나 수집, 이용,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 받아야하는 사회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위반 행위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다루다가 발생한 문제인만큼 관련 처벌도 상당히 무겁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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