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319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여타 성범죄에 비해 범죄 성립요건이 매우 단순한데요.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해당 죄목은 자세한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음란 행위를 목격한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니 질문자님께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일관된 주장, 양형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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