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006 | 2023-08-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산변호사사무실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음주운전 혐의가 2번 이상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과거에 비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현재, 음주운전2회 단속에 걸린다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적 처분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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