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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해야할거같아요.

조회수 39,854 | 2024-03-12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좀 자주드시는데 그때 옆자리 테이블손님이랑 시비가 붙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막으러 왔는데 경찰한테 욕설하고 폭행하고 그랬나봐요. 심지어 술도 취해있어서 말도 안듣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좋게 흘러가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선임해야할거 같은데 형사사건 전문으로 봐주시는 법률사무소 있을까요??
A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는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 직군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단순공무집행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공무집행방해보다 2분의 1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되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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