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854 | 2024-03-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는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 직군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단순공무집행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공무집행방해보다 2분의 1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되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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