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201 | 2024-0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이상의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거나, 이득을 챙겼다면 업무상횡령죄 해당되어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면,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내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재산범죄로 규정되어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나분께서 현재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을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만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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