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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할까요?....

조회수 74,473 | 2024-04-16

제가 알코올농도 0.091%로 면허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ㅠ 생계가 걸린 문제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저 가능할까요?ㅠㅠㅠ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해보신 변호사님들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A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면허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취소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차를 이용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계랑 직결되어 있기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 심판은 조치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에 대하여 서면을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재결 과정을 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데 감정적 호소보단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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