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257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가되지 못하는 연령의 미성년자는 당연하게도 차량 운행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성인 역시 면허의 효력이 정지, 미취득 된 경우 운행해서는 안 되며 적발된다면 형사 책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단순 적발인 상황인 경우에도 초범인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위가 경미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무면허음주운전벌금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검출해 본다면 형량 수위의 변화와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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