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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자문필요합니다.

조회수 89,451 | 2024-03-04

이번 삼일절에 당직을 끝내고 당직 끝난사람들끼리 술먹었거든요? 근데 대리부르기도 귀찮고 그냥 운전을 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린걸렸습니다. 제 기억상 음주수치는 한 0.13정도 됐던거 같은데요. 제가 공무원직이라 징계받을까봐 너무 걱정돼서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A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이때 나의 직위가 공무원이라면 통상적인 처벌에 추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속히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속하기에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아 관련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검사 및 조사에 응하고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밟아야 하며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동기, 도로 교통상의 위험도,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같은 양형 요소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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