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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님 기물파손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6,790 | 2024-06-04

어떤 술취한 인간들이 지들끼리 그냥 싸우면 될 것이지 제 차 근처에서 싸우는 바람에 제 백미러는 부서지고 차 문쪽은 기스나고 난리났더라고요. 블랙박스 보니깐 얼굴은 다찍혀있긴 하던데 제가 그 사람들 기물파손으로 신고하면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차도 뽑은 지 얼마 안돼서 열받아 죽겠어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

형사전문변호사의 기물파손 피해보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기물파손은 다른 사람의 차나 매장이 가구, 물건과 건물 같은 유형의 재물 뿐만이 아닌 무형의 재물까지 포함 하고 있는데요.

넓게 보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 역시 기물파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물파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고의성' 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알면서도 행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성립요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성' 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 변호인과 함께 입증하여 민사상 피해보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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