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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대략 얼마정도 하나요

조회수 16,164 | 2024-04-24

제가 건설업을 운영중인데요, 직원들 계좌로 공사대금을 좀 분산해서 받았다가 다시 직원들이 회사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통장을 빌려쓴 직원이 퇴사하면서 저희 회사를 꼰지르는 바람에 탈세 혐의로 곧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야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가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A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관련 문의를 하셨는데요.

탈세죄는 조세범처벌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납세의무를 위반하여 국세를 탈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는 탈세액의 규모, 탈세 행위의 횟수, 고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탈세액이 적은 경우, 훈방이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즉시 탈세 행위를 중단하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여 탈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자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자산이 압류당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신속히 저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같은 사안이더라도 세법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만하게 사건 해결이 가능하오니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 빠르게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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