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07 | 2023-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잘못된 판단으로 측정을 거부하신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와는 달리, 지금처럼 수치 측정을 거부하신 상황에는 선처가 어려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김에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까지 쉽게 가게 될 수 있기에,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여 최대한 감형을 이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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